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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 해제와 부동산 현안 대응

by 부추전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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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목)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서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 하락현상의 확대로 인한 미분양의 적체 및 확대로 인한 건설경기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한 일이였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하락화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후 발표하였습니다.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0.16MB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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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제한사항인 대출·세제·정비사업·청약 등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더불어 "규제 정상화"를 통해 조정되는 몇가지도 추가로 나옵니다.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x
1.37MB

 

⊙ 규제지역 내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

12월 1일(목)부터 조기 시행 예정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

⊙ 예비당첨자면단 파기시점 연장범위도 대폭 확대

'23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생애최초 구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23년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서민·실수요자 LTV 한도를 4→6억원으로 상향

→ 12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예정

 

⊙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2억원으로 확대

→ '23년 1월 HF 내규개정, HF·금융기관 전산개발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대출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기존 LTV·DTI 틀 내에서 관리 및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

→ '23년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추진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 1→2억원으로 확대

→ '23년 1월 HF 내규개정, HF·금융기관 전산개발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상환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 적용)

→ 내년초 은행권 TF 등 거쳐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

 

특례보금자리론(안삼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운영

→ '23년초 정책모기지 세부개정 방안을 확정발표, HF 내규 규정·전산개발 후 시행

 

 

금회에 발표한 내용 중에 역시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으로 서울과 인접한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담대가 허용되고,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70%로 완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대상 배제, 청약1순위 자격요건 완화, 재당첨 제한, 9억원초과 특별공급 제한 등의 청약시장 자격제한 사항이 완화됩니다. 11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하니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분양현장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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