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였던 결과물이라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까지는 아직 그 여파가 크지는 않지만 대구 등에서는 공급물량 증가와 주택 가격의 고점, 대출규제 등의 악조건 및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분양가 격에 청약 미달로 인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번 해제는 7월 5일(화) 0시부터 적용되며, 금주에 청약시장에는 첫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이 나왔는데요. 과연 효과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의 미분양 해소가 덜된 시점에서 신규 청약도 고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6개 시군구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개 시군구
(해제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아파트가 없는 도시지역 안성·화성의 일부지역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세종시 및 수도권 지역은 가격 하락은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아직 높음과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외되었으며,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추가 지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변경되는 내용
청약 시에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 6개월로 줄어들며,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사항이 세대원 및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이 없어집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5년간 제한은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및 세제 등에서도 1건에서 2건으로 비율도 50% → 60%로 완화되며, 양도세 비과세 등에서도 2년 보유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해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악조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의 시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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