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목)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서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 하락현상의 확대로 인한 미분양의 적체 및 확대로 인한 건설경기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한 일이였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하락화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살펴보면,
⊙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제한사항인 대출·세제·정비사업·청약 등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더불어 "규제 정상화"를 통해 조정되는 몇가지도 추가로 나옵니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
→ 12월 1일(목)부터 조기 시행 예정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
⊙ 예비당첨자면단 파기시점 연장 및 범위도 대폭 확대
→ '23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생애최초 구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 '23년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서민·실수요자 LTV 한도를 4→6억원으로 상향
→ 12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예정
⊙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2억원으로 확대
→ '23년 1월 HF 내규개정, HF·금융기관 전산개발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대출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기존 LTV·DTI 틀 내에서 관리 및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
→ '23년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추진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 1→2억원으로 확대
→ '23년 1월 HF 내규개정, HF·금융기관 전산개발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상환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 적용)
→ 내년초 은행권 TF 등 거쳐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
⊙ 특례보금자리론(안삼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운영
→ '23년초 정책모기지 세부개정 방안을 확정발표, HF 내규 규정·전산개발 후 시행
금회에 발표한 내용 중에 역시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으로 서울과 인접한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담대가 허용되고,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70%로 완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대상 배제, 청약1순위 자격요건 완화, 재당첨 제한, 9억원초과 특별공급 제한 등의 청약시장 자격제한 사항이 완화됩니다. 11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하니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분양현장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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