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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할 때에 '무주택'이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등의 무주택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중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하는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식과 맞지 않아 혼동하기 쉬운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용어정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의 구성
- 우리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가족이란 의미이지만,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세대라는 의미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본인 윗세대를, 직계존속은 아랫세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방계로 표현되는 형제/자매/동기인 등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를 형성하더라도 청약시에는 동일한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 자녀들이 독립세대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하였거나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주택 소유의 여부
- '무주택자'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이나 분양권 및 공유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단,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공공임대, 노부모특별공급, 본인신청시는 제외)
- 폐가 또는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무주택 간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배우자는 세대분리에 있어서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형제 · 자매 ·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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