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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청약Home)/청약제도의 이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 인터넷청약 의무화로 개선

by 부추전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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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의 수익형 부동산 및 신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 시행자 등의 애로사항을 조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220203(석간)_건축물_분양제도_수요자_중심으로_개선한다(부동산개발정책과).pdf
1.65MB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① 수분양자의 권리강화

  • 장기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한 공사재개 근거 마련 - 수분양자의 80% 이상 요청 시 신탁사에서 동의하면 공사가 이행되도록 합함..
  • 청약 신청금의 환불조건 마련 - 기존의 청약 신청자의 청약금에 대한 환불기간이 사업장마다 달라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를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제도 개선함.(수분양자 선정 후는 당첨자 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만 납부하도록 개선
  • 전매제한 예외 규정 확대
  • 분양건축물 저당권 설정 제한 - 분양신고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제한
  • 거주자 판단기준일 개선 -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개선(입주자모집공고일로 통일시킴)
  •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개선 -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공고 및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

 

② 분양시장의 질서확립

  •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적용(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한함)
  • 허위 과장 광고 대책보완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 후 2년까지 보관토록함.

 

③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 중요한 설계 변경시 수분양자의 80% 동의로 완화, 경미한 설계 변경시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 추가
  • 분양변경 신고절차 마련 - 분양사업자의 분양변경시 내용 간소화(중요한 사항은 5일이내,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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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의 300실 규모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50실로 축소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납부한 청약신청금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환급되도록 하여 청약신청자들의 빠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환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청약신청자들의 민원이 많은 편임)

 

  • 인터넷 의무 청약이 아닌 300실 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이 적용되므로 자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분양사업자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청약 신청자들에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단,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이제 좀더 많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쉽게 알 수 있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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