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연접 4곳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 해제와 부동산 현안 대응
11월 10일(목)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서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 하락현상의 확대로 인한 미분양의 적체 및 확대로 인한 건설경기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한 일이였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하락화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살펴보면, ⊙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