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실이상오피스텔인터넷청약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 인터넷청약 의무화로 개선 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의 수익형 부동산 및 신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 시행자 등의 애로사항을 조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① 수분양자의 권리강화 장기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한 공사재개 근거 마련 - 수분양자의 80% 이상 요청 시 신탁사에서 동의하면 공사가 이행되도록 합함.. 청약 신청금의 환불조건 마련 - 기존의 청약 신청자의 청약금에 대한 환불기간이 사업장마다 달라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를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제도 개선함.(수분양자 선.. 202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